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4)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이러면 적극행정 #4. 관계부처 등에 건의해 서해5도 조업구역‧시간 확대

서해5도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잦은 기상 악화, 군사훈련으로 인한 조업통제, 북방한계선(NLL) 인접에 따른 반복‧야간 조업 금지 등으로 어로 활동이 제한돼 1년에 150일 정도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산과의 A 주무관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꾸준히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알리며 해소를 건의했다.

특히 인천광역시‧옹진군의 규제완화 요청과 함께 인천시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서해5도를 찾은 여야 국회의원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 결과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을 넓히고, 야간조업도 1시간 늘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간 4000t이던 어획량과 300억원이던 주민 소득이 각각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러면 소극행정 #4. 지침 개정 권고 2년 방치하면 시정조치

○○○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차위반 차량 견인 중 파손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지침을 2017년 3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구 담당 공무원 B씨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채 방치했다.

이 결과 차량 견인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도록 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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