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심의위 결정…유족연금·보상금 받게 돼
지난 6월 동굴 고립 민간잠수부 구조작업 중 순직

지난 16일 공무원재해심의위에서 위험순직 인정을 받은 고 정호종 경장. 정 경장은 지난 6월 동굴고립 민간 잠수부를 구하다가 순직했다. 소방청 제공
지난 16일 공무원재해심의위에서 위험순직 인정을 받은 고 정호종 경장. 정 경장은 지난 6월 동굴고립 민간 잠수부를 구하다가 순직했다. 소방청 제공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숨진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정호종 경장(34·남)에게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정 경장은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순직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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