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지잡익 채용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처 인정 영어 시험 각 부처 등에서 활용하기로
10일 걸리는 재난 안전 등은 채용기간도 단축하기로

202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39만원으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202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39만원으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 등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 채용 시험 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부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고, 인사처 소관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우선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데이터 직류는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을 치러야 하고,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때에는 필요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을 단축했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나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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