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9월 둘째주(9월 6일~9월 12일)에는 ‘조세징수포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알린 기사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를 취소할지를 두고 망설이는 상태. 공직사회에 강도 높은 감찰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기사도 빅이슈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해 ‘2021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을 대폭 축소 조정한 기사와 K-방역의 아이콘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질병관리청장 임명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포상금 과세대상아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에 취소 저울질하는 국세청 (링크)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세입징수포상금은 기타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냈다.

다르게 말하면 세입징수포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 취소 여부를 두고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이 조세심판 청구를 한만큼 그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국세청의 소극행정이라고 목소리도 나온다. 공노총의 한 간부는 “포상금 과세와 관련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던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유권해석이 나오자 조세심판청구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만성피로인데 감찰까지 수시로, 더 세게 (링크)

공직사회에 복무감찰이 부쩍 강화돼 공직사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분산 등 복무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일각에서 기강 해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처로 만성피로 상태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강도 높은 감찰로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반응에서부터 “집권 후반기 사회기강을 잡기 위해 공직사회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간간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이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각 감찰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한건주의나 보여주기식 감찰이다”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정부합동평가 지표 유예‧축소키로 (링크)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을 위해 ‘2021년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이 대폭 축소‧조정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에 동원된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외에도 각종 재난이 많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조치로 지방공무원들의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링크)

전세계적으로 K-방역의 아이콘이 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

신속한 진단과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거론 될 때마다 청장은 떼논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청와대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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