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최근 4년 고용부 징계현황 공개
성매매 현행범조차 견책그처…“처벌 가벼워”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성매매를 시도해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장철민 의원실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지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여성과 약속을 잡고 모텔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다. 그러나 A씨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 한 공무원이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가져 간 뒤 받은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노동부의 또 다른 직원인 B씨는 2017년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성매매여성에게 대금 14만원을 지불 한 뒤 적발됐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이들을 포함해 최근 4년간 노동부에서 적발된 비위 113건 가운데 77건(68%)은 경징계에 그쳤다.

113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음주운전(40건)도 약 70%가 견책이나 감봉 1월 등의 경징계를 받았고, 폭행‧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비위행위 처벌이 약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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