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1만 8000여명 대상
경제적 부담 완화해 돌봄서비스 질 향상 차원
9~12월 소속 기관에 관련서류 갖춰 신청해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는 1만 8000명여 명의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1인당 최대 4만 5000원(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 5000원 정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또 보수교육도 필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과 직결돼 있어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진과 보수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에 다라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금 신청은 9월~12월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지원 대상 1만 8000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강광철 공공연대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근로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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