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적극행정 공무원 사례 보고서’ 발표
방치 폐기물 처리해 평택항 정상화 공무원 등 7명

광주미디어재단 미디어봉사단이 노년층에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다. 감사원 제공.
광주미디어재단 미디어봉사단이 노년층에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으로 채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등 모범‧적극행정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실근무 분야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 A씨와 평택시 B씨가 선정됐다.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해 국세 징수해

A씨는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A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하면서 토지를 매각한 뒤 부과된 양도소득세 8억 3000만원가량을 체납한 X씨에 대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X씨가 수령한 17억 2000만원을 다른 곳에 보관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했지만, 은닉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X씨가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당시 법률상 본인 외 친인척의 금융거래정보는 조회할 수 없어 추적이 어려웠다.

그러나 X씨가 수령한 토지매각대금을 농협수표로 수령한 뒤 석 달간 88회에 걸쳐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여러 가지 정황상 현금을 제3의 장소에 은닉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대여금고는 금융거래정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12개 시중은행 본점에 체납자와 체납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고 개설 이력을 요청해 X씨의 사위가 토지를 매각 직후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X씨가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1억 5000만원과 2억원 상당의 외국화폐 등 모두 4억 2000만원을 압류하고, 사위를 심문해 대여금고의 현금과 외화 등이 X씨 소유라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이후 나머지 체납금액은 X씨를 설득해 체납액 8억 3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 세무관서에 우수사례로 알려짐에 따라 유사한 사례 5건에서 모두 24억 6000만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평택시·환경부 핑퐁 평택항 폐기물 처리…시간·예산 절감

B씨는 지난 2018년 필리핀에 수출됐던 쓰레기가 문제가 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평택항에 방치돼 있는 것을 해결해 평택항의 조기 정상화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B씨는 평택시 환경농정국 환경지도과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도 아니었지만,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면 항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당시 평택시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폐기물이 장시간 평택항에 방치됐었다.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환경부에서 국비 6억 300만원, 시의회에서 7억 2200만원을 확보해 모두 13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의 일부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를 찾아 이들이 불법 수출한 폐기물 1460t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해 행정대집행 비용 4억 1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10개월 이상 걸리지만, 관련 규정을 찾아내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업체를 선정, 처리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군산항과 광양항에도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방치돼있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미디어봉사단을 활용해 노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한 광주시청자미디어재단과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개발해 진료환자 자격 확인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 C씨 등도 선정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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