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한 노동부 규탄
“노동부 장관 항소 취하하고 신고필증 교규해야”

교수노조는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노조의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수노조 제공
교수노조는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노조의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수노조 제공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항소를 취하하라”며 “(고용노동부의 항소는) 2018년 헌재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소송에 항소남발을 자제해 달라’는 두 차례의 지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이익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항소취하를 요구하고, 국회에 국정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고용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위법처분이다’며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는 대신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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