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 개정
지자체 최초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적용
21시~06시는 ‘심야조사’… ‘장시간조사’ 제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의 심야 수사와 장시간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0일 “100건의 실적보다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방침에 따라 적법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도 시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5월 지자체 처음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시행해온 데 이어서, 법무부가 지난해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자체 최초로 반영해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이 준칙은 검찰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규정 가운데 민사단 수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오후 9시~오전 6시’를 심야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긴 조사가 피의자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가능한 경우엔 대면조사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의자와 수사관이 직접 만나는 대면 조사는 일반적인 수사과정이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압수·수색의 대상자와 변호인 등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해 전면 개정한 준칙 시행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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