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큰글씨·서식’ 도입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씨 10pt→13pt로, 글씨체도 돋음체→맑은고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등 5종 우선 적용, 점차 확대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서 민원서식에서 ‘깨알글씨’가 사라지고, 커진 글씨와 넓어진 작성란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크게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하는 설계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식은 모두 42종으로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서식은 앞으로 글자크기가 기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커지고, 글씨체도 씨 눈에 들어오는 맑은고딕으로 바뀐다.

작성란 높이와 너비도 확대해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해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부피가 늘어나 보관 시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수적인 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서식 등의 변경은 ‘언택트 시대’에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점차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실업급여 신청 등 방문 처리가 필요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는 온라인보다는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로 2019년 전체민원 11억 5274만건 가운데 현장방문 처리는 전체의 5%인 2억 9658만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행정관서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 생활 밀접 서식 42종에 대해 ‘큰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1개월간 서식 7종 대상으로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3점 만점에 2.58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안이 주로 발생하는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경찰청 포함)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큰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