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비대면 화재안전관리 추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신고포상제 활용

소방청 로고
소방청 로고

소방청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하는 대형화재 예방 점검은 비대면 자율점검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지난 4일 시작돼 10월 5일까지 펼쳐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소방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만큼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이 요양병원 등 대상물을 방문해서 소방점검과 교육을 했으나 이번에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영상통화, 서면 등 비대면으로 불량사항 보완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만약 자발적으로 제출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점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한다. 대상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과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행위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달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연휴 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순찰도 확대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