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영향력 커져 법적기반 마련하기 위한 것”
한 언론보도에 이례적 반박자료 내고 입장 표명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한 매체가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규제안을 마련 한 것이 여당의 요구 때문’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의 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보도 내용과 같은 여당의 언급이나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4일 반박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어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되도록 법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당초 공정위는 1~2년 정도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생각이었으나, 여당이 “빨리 규제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바람에 (공정위가) 부랴부랴 연말을 목표로 정부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보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