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지위 회복 축하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거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2013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면서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 회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탄압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법원이 사법 적폐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시행령을 악용한 국가폭력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정부 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모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장기간 탄압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노총은 나아가 노동자치, 직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결연히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으로 가로막힌 110만 공무원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성명서 전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시행령을 악용한 국가폭력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정부 기관과 사법기관이 공모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장기간 탄압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권익 증진은 물론 직장 민주주의와 노동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구다. 국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노사 간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탄압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법원이 사법 적폐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나아가 노동자치, 직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결연히 거부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으로 가로막힌 110만 공무원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교조의 법적인 지위 회복을 축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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