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인사관리 지원 등 소개
인사혁신처는 3일 차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등 핵심 방역인력 신속 채용하고, 전 부처 교대제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의 경우 공무원 채용·보수·재해심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부처간 긴밀한 사전 협의로 역학조사관과 보건연구사 등의 채용 소요기간을 3~4주 단축, 빠르게 진행했다.
역학조사관의 연봉 상한 범위를 확대(연봉하한액의 150%→200%)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방대본 등 근무 역학조사관 비상근무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등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처우를 개선했다.
K-시험방역 노하우 공유·확산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됐다.
많은 기관이 채용시험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 대책을 포함하는 시험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최초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지만 선제적 인사관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처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