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인사관리 지원 등 소개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3일 차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등 핵심 방역인력 신속 채용하고, 전 부처 교대제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의 경우 공무원 채용·보수·재해심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부처간 긴밀한 사전 협의로 역학조사관과 보건연구사 등의 채용 소요기간을 3~4주 단축, 빠르게 진행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역학조사관의 연봉 상한 범위를 확대(연봉하한액의 150%→200%)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방대본 등 근무 역학조사관 비상근무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등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과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처우를 개선했다.

K-시험방역 노하우 공유·확산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됐다.

많은 기관이 채용시험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 대책을 포함하는 시험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최초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지만 선제적 인사관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처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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