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 최우수자…한 등급 올려서 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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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에게도 특별승진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민간 임용자의 경우도 실적을 내면 특별승진의 길을 터줘 업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 사실상 특별승진을 가능하게 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하며 성과가 탁월해 성과연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이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은 2014년 14.9%(64명)였으나, 지난해 43.2%(198명)으로 높아진 상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민간 인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 개방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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