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소방·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토론회
9급 소방사 7619원, 최저시급보다 731원 적어
군인·검찰처럼 독자적인 보수法 필요성 제기돼”

소방과 경찰 로고
소방과 경찰 로고

올해 9급 순경(소방사)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59만 2400원으로, 이를 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누면 7619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소방과 경찰직 공무원은 위험업무와 격무에 시달리면서 급성 심근경색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소방관의 경우 일반 직장인에 비해 PTSD 발병자가 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방과 경찰의 보수체계는 직종 간 존재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창일·권미혁·김민기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문호 소방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현장의 경찰·소방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경찰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후원했으며, 신현주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가 발제하고, 김동준 교수(세한대 소방행정학과), 조문석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김윤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현주 교수는 ‘경찰·소방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발제 논문에서 2019년 9급 소방사·순경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59만 2400원으로 이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단순 계산상 시급은 2019년 최저시급(8350원)보다 낮은 7619원이었다.

신 교수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상승한 8590원”이라며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소방·경찰 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관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은 남성 경찰관 기준 10만명당 342.2명으로 행정공무원(208.1명)보다 134명이나 많았다. 여성 경찰관도 87.6명으로 행정공무원(70.7명)보다 17명 많았다.

소방관의 경우는 PTSD 발병이 두드러졌다. 2012~2016년 10만명당 연령표준화 누적발생률을 비교하면 남성에서는 소방공무원이 375.7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50.1명)보다 325명이나 많았다. 경찰 공무원도 76.4명으로 직장 가입자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5년간 2500명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32명(순직 7명), 2015년 378명(순직 2명), 2016년 450명(순직 2명), 2017년 604명(순직 2명), 2018년 735명(순직 7명)이었다.

이처럼 소방·경찰직은 업무량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보수체계는 업무의 성격과 책임, 곤란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 등의 보수 체계를 원용하거나 단순 비교해 보수표를 작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 과정에서 동반되는 위험성 등이 기본급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군인, 검찰, 법원 등과 같이 독자적인 보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국민 안전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므로 이들의 보수는 긍지 및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며 “유사직군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수체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동균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연구회장은 “올해 기준 경찰청 경감(6급)과 순경(9급) 이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4.3%가 낮다”며 “보수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