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첫 ‘직협’, 28일 현판식
처우개선ㆍ소통창구 역할 다짐

경찰마크
경찰마크

부산 서부경찰서가 노조 성격을 띤 ‘직원협의회’를 구성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내에서는 처음이다. 앞으로 부산경찰청 내 다른 경찰서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경찰서는 직원 고충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현장활력회의’를 확대한 ‘직원협의회’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부서는 오는 28일 오전 9시 경찰서 6층 직원협의회 사무소에서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다.

일반 공무원은 1998년 해당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했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 구성도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명칭을 법적 근거가 없는 직장협의회 대신 직원협의회로 한 것이다.

경찰 직원협의회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어 대전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등에서 개설됐다.

서부서 직원협의회 가입은 자율이며, 경감 이하 경찰관과 일반 행정관 등 357명이 가입대상이다. 이중 58.0%인 207명이 가입을 마쳤다. 직원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직원 소통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