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8월 셋째 주(8월 16일~8월 22일)에 가장 관심을 끈 기사는 경남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교육청 내 공무직으로 시험을 봐서 자리를 옮긴 K(53·이니셜은 가명 기준)였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을 버리고 공무직으로?” 그러나 사연은 있었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수도 서울의 청사가 폐쇄된 것으로 코로나19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뉴스로 관심사였다. 성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만 가면 감면을 받는 현상에 대한 기사도 공직사회에는 아프지만, 핫한 뉴스였다.

경상남도 교육청 청사.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상남도 교육청 청사. 경남도교육청 제공

공직사회 충격준 9급 공무원의 공무직 전직(링크)

경남교육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같은 교육청 공무직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이 된다.

그는 대기업 산하 중공업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의 여파로 그만두고 나서 1년여 시험 준비를 해서 경남교육청 9급 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이 되니 일은 많고, 책임은 막중한데 급여는 쥐꼬리였다고 한다. 나 홀로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그는 책임의 중압감과 격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공무직 시험 준비를 해 합격했다.

이를 보는 교육청 내 공무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경력직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본 그들의 위상과 근무여건의 결과물이 K씨의 공무직 이직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5000여 명이 구독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경남교육청뿐 아니라 여타 교육청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등도 이런 여건의 개선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활동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수도 서울의 시청 폐쇄(링크)

서울시는 지난 19일 본관 2층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지만, 그 충격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시청 공무원의 확진으로 수도 서울의 청사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본관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2층 근무자 31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층에는 대변인실과 기자실, 브리핑룸이 있어서 출입기자들도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루만인 20일 2층을 제외한 본관의 폐쇄를 풀었지만, 그 여파는 간단치 않았다. 어느 건물이든 코로나19에 뚫리면 폐쇄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감염자가 추가로 나온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는 교회 성경공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위 도마 위에 올라(링크)

누구나 알던 사실이고,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다. 현장에서 좀 과한 징계를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에 가면 좀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통계를 통해 이를 입증하면서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많이 회자가 됐다.

인사혁신처와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성비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국가공무원은 24.5%, 지방공무원은 34.3%가 감경을 받았다고 한다.

지방공무원은 4명 중 1명, 지방공무원은 3명 중 1명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징계 감면을 받은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성비위의 경우 인사혁신처 산하에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한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이번 뉴스로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받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시험 대부분 시험 제때 치러(링크1)(링크2)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도권에 대해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지만, 대부분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2차 시험이 21일부터 시작됐고, 22일부터 시작되는 각종 자격증 기사 시험도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미용사 시험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치러졌던 주택금융공사 신입사원 필기시험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이 18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가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당시 응시자에게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사후에 밝혀졌지만, 응시자가 감염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시험 진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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