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결과 감면율 국가공무원 24.5%‧지방공무원 34.3%
이은주 의원, “감면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제식구 감싸기”
“인혁처 산하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 설치해야” 주장

자료: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제공

성비위 공무원의 경우도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4명 중 1명, 지방공무원은 3명 중 1명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와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성비위 공무원의 소청심사 및 징계 감면 현황
최근 5년간 성비위 공무원의 소청심사 및 징계 감면 현황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국가공무원은 24.5%, 지방공무원은 34.3%가 감경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근 5년간 1049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5.0%인 367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 24.5%인 90명이 징계가 감면되거나 취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461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9.7%인 13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심사를 통해 이 중 34.3%인 47명이 징계가 감면되거나 취소됐다.

이은주 의원실은 “국가공무원 징계 재심 기구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징계 재심 기구인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요지를 들여다보면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경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찰관 A씨는 성비위로 파면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로 감면받았다.

소청심사위는 징계를 감면하면서 “성희롱 정도, 수위, 피해 경중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극히 혐오스러운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민원인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이를 민원인이 분명히 거절했으나, 재차 만남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문자를 수차례 보냈었다.

대구시 공무원 B씨는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사타구니가 가려워 자주 긁는다”고 하는 등 10개월에 걸쳐 성희롱을 해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 소청심사위는 감봉 3월로 감경하며 “소청인의 경박한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별다른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공무원 C씨는 가요주점에서 주점사장과 술을 마시다 추행한 혐의로 감봉 3월처분을 받았으나, 도 소청심사위는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감봉 2월로 감경했다.

이외에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징계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 “소청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 “의도하지 않은 과거 관례적이었던 성적 언행” 등 납득 하기 어려운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이은주 의원실은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가리지 않고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조차 성범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들의 성비위를 선처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비위의 경우 인사혁신처 산하에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한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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