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건강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업무 대행 지정도

자료:인사혁신처

공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해야 하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야 한다.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이다.

또한,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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