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처리 시 징계의결 전 면책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황서종 인사처장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적극행정 다짐대회에서 황서종 인사처장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규정이 제정됐다.

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 분야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자료:행안부 및 인사처
자료:행안부 및 인사처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감사를 받는 경우도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포상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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