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가능하지만, 방역수칙 준수해야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이용인원 제한
PC방 18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돼
상황 악화되면 모두 운영 중단 대상

서울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 연속 이상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가능한 행위와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관련 1문1답을 소개한다.

코로나19 국민행동지침
코로나19 국민 행동 지침

Q1. 8월 16일부터 결혼식과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

집합·모임·행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향후 2주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이다.

Q2.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시설도 바로 운영이 중단되나.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한다.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8월19일부터) 등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18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Q3. 모든 식당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것인가.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이다.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나.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유치원은 총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다는 얘긴가.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경우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특히 주의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