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키로
기존 가산금 2배에서 2~5배로 강화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의무화
결재 절차도 3단계서 4단계로 늘려

그래픽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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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안 가고, 출장 보고 후 여비 수령하기’ ‘4시간 미만 출장을 하루 출장으로 부풀리기’ ‘관내에서 일하고도 출장 간 것으로 처리하고 여비 챙기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 관련 문제점이라고 요약한 것들이다. 일부 현상이지만, 이것만 보면 공무원 대부분이 대충 일하고, 출장비를 챙기는 것으로 오해할만하다.

행안부도 이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출장비 부풀리기 등 부당 수령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뿌리뽑겠다”고 부연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풀리는 등의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연 1회 이상 출장 실태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에 맞춰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린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을 경우 지금은 부당수령한 10만원을 토해내고(환수조치), 이와 별도로 그 2배인 20만원을 가산금으로 내게 돼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가산징수 금이 50만원까지 최대 5배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강화해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실태를 의무점검해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표 구분 1호는 전문임기제 국장급 이상. 2호는 그 이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규정 참조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만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길게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출장 결재를 올리면 대체로 신청한 내용대로 여비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특별히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결재 과정도 지금은 ‘출장명령 결재 → 출장 이행 → 여비 정산’의 3단계지만, 앞으로는 ‘출장명령 결재 → 출장 이행 → 실제 출장이행내역 확인·결재 → 여비 정산’으로 한 단계 늘어난다.

출장에 대한 정의도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공원이나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으로 출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지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소요경비가 거의 없는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을 신청해 결재를 받도록 공무원 개인의 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무규정은 법 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은 올해 안에 정비하고,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공무원의 국내 출장 여비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문임기제 국장급 이상은 1호로 분류해 철도는 특실, 선박은 1등급, 항공운임이나 자동차, 숙박비는 실비로 책정했다. 2호로 분류되는 그 밑의 직급은 철도는 일반실, 선박은 2등급이고, 항공운임은 1호와 같이 실비다.

일비는 전 공무원이 2만원으로 같고, 식비는 1호 간부는 1일당 2만 5000원, 2호는 2만원이다. 숙박비는 1박당 모두 실비지급하게 돼있지만, 2호로 분류되는 공무원은 서울의 경우도 7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책정하도록 별도로 규정돼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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