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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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교직원 2명을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해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과 26일에 이들이 설치했던 카메라가 각각 발견됐고, 파면이 결정된 것은 8월 10일이다.

이는 설치됐던 카메라가 발견된지 각각 48일과 46일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성폭력 징계신속처리 제도로 징계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일에서 50일 정도 대폭 단축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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