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2심에선 무죄 판단
국회앞 시위 금지한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적용돼야 한다” 상고 기각

바람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DB
바람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DB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관련 시위에 참가해 경찰에 사전에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행진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5월에는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집시법에서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금지했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가 국회 주변 등에서 집회‧시위 등을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심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 11조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해당 사건에 소급적용 돼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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