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결격사유서 피후견인 제외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업무 능력 있으면 임용 가능하게…450개 분야에 적용될 듯

법제처 로고
법제처 로고

법제처는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임용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하고, 임용이 되었다면 부적격자 해임 등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법률에 있음에도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돼,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피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치매, 장애와 같은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로 450여 개 법령상 자격‧영업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됐었다.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돼, 국가공무원법의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150여 개의 법령도 함께 정비되는 효과가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