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열어 다음달 조례 통과 추진 의지
“졸속 추진으로 노노갈등 부추긴” 반발 거세
“시장 인사권 침해·공무직 특혜 소지” 지적에도 강행

서울시공무원노조가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 '공무직 특혜 조례 규탄' 집회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속 노조원 500여명이 조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서울시공무원노조가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 '공무직 특혜 조례 규탄' 집회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속 노조원 500여명이 조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신용수·서공노)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날인 23일 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공무직 특혜 조례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이연월·공노총) 산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시군구연맹),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국공노) 등 관련 노조 간부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공무직조례 제정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혈세 축내는 공무직 특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시의회는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지방공무원과 연대 투쟁은 물론 조례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공무직 조례가 노동자 간 갈등 요소는 없는지 세세히 검토하고, 근본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졸속입법을 추진, 오히려 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서울시의회의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원 33명이 더 가세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공노는 “조례안은 인사위원회에 시의회와 당사자인 공무직 노조 추천인사를 참여시켜 시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 여지가 있는데다가 20년 근속자에 대한 명퇴 수당을 지급하고, 유사 업무 인사 수요 발생시 공무직만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등 특혜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 서공노, 공무직노조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2일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를 제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서공노와는 별개로 서울시 공무직 노조는 80일 넘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의회와 서공노의 갈등은 물론 두 노동 단체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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