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30일부터 시행
부당인사 신고 방행 금지 규정도 도입
인재데이터베이스 정책 자문에도 활용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직 내 부당한 인사운영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32만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인사상 목적은 물론 정책자문이나 연구자 선정 등에도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공직 내 부당한 인사운영을 신고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직 내 부조리한 인사행위를 막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목적을 인사뿐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자문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 인사상 목적에만 이용 가능해 32만명이 넘는 인물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인물정보도 기존의 기관장, 교수 등 직위 또는 자격 중심에서 벤처기업가, 대한민국 명장, 긴급구조요원 등 현장 전문가와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등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활용 기관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 확대,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도 지원할 전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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