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인사법 시행…영창제도 대신 군기교육 신설

오는 8월 5일부터 바뀌는 병 징계 종류. 국방부 제공.
오는 8월 5일부터 바뀌는 병 징계 종류.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이었으나, 이 가운데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운영될 군기훈련 제도는 장병의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교정·교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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