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9일 입법 예고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법률에 명시 적극행정 유도
공무상 질병휴직 3년→최대 5년…면직 줄어들 듯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수당 부정수령 5배로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적극행정을 한 국가공무원의 징계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또한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 하는 등 강하게 제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책 근거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들어가게 됐다.

면책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에 들어가면서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법률에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을 할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만 할수 있으나,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회복하지 못해 면직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성비위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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