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양보안 냈지만, 도 수용 안해
천막농성, 서명, 연대투쟁 등 선언
충남도 “점진적 폐지 입장 변화없다” 

김태신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등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일부터 공로연수 폐지 철회 등을 주장하며 도청 지하1층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조 제공
김태신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등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일부터 공로연수 폐지 철회 등을 주장하며 도청 지하1층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조 제공

공로연수 폐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충청남도와 충남도노조가 8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24일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노조가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도는 무노동무임금 원칙만 고수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홍성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과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도지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제도 개선 시에는 1년 경과 뒤 시행을 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이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충남도공무원노조는 “30여년 가까이 유지돼온 제도를 선별적 공로연수제로 바꾸면서 고시 후 1년 경과 뒤 시행이라는 법 규정을 위반한데다가 지난달 말 원칙 없는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지난 2일부터 도청 지하 1층 현관에서 공로연수 폐지 중단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무노동유임금으로 비판받는 공로연수제 폐지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고, 오히려 확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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