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소속…사무실 소독 및 폐쇄 등 긴급방역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발열 등 의심 증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모친이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즉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 확진 판정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50여 명)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공용공간과 해당사무실을 긴급 소독한 데 이어 주말 동안 3층 전체를 폐쇄하고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 및 입주기관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사무소는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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