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44.5%, 성희롱 43.5%, 성매매 12.0%
중징계 700건으로 66.7%… 파면‧해임 37%

국가공무원 성비위 유형병 징계현황. 류호정 의원실 제공
국가공무원 성비위 유형병 징계현황. 류호정 의원실 제공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이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간에는 징계가 682건이었다. 

성비위 유형 가운데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43.5%), 성매매 126명(12.0%) 순이었다.

성비위행위로 인한 처분별 국가공무원 현황. 류호정 의원실 제공.
성비위행위로 인한 처분별 국가공무원 현황. 류호정 의원실 제공.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은 전체의 37%였고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는 63%였다.

성비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700건으로 66.7%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재직 국가공무원이 1만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이었다. 1만명 이하인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4명, 고용노동부 13명이었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항이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모두 8개 기관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