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송옥주 환노위원장 “공무원노조 어려움 이해”
환노위원들 “현실적인 부분 검토하고 살피겠다”

아랫줄 왼쪽부터 신쌍수 경찰청 위원장, 이수진 위원, 윤준병 위원,  안호영 간사, 송옥주 위원장, 석현정 위원장, 윤미향 위원, 최치훈 위원장,  윗줄 오른쪽부터 고영관 사무총장, 장철민 위원, 여정섭 위원장, 노웅래 위원, 임종성 위원, 이철수 위원장, 공주석 위원장, 안정섭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 조충성 위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신쌍수 경찰청 노조위원장, 이수진 위원, 윤준병 위원, 안호영 간사, 송옥주 환노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윤미향 위원, 최치훈 국회공무원 노조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장철민 위원,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노웅래 위원, 임종성 위원, 이철수 우본노조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김인석 교육공무원노조 사무총장, 조충성 동대문구노조 위원장.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0일 오전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환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당사자 격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면서 “공무원노조법에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령명칭 변경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벌칙조항 신설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법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제를 개정안에 포함해 최소한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면서 노조설립이 어려웠던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노조가입 직급 기준 삭제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태다.

하지만, 이 공무원노조법은 20대 국회 때 제출한 안과 거의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지만, 21대에는 정부에서도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는 만큼, 환노위에서 공무원노조에서 건의한 내용을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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