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속 불공정 행위’ 집중 감찰 결과 드러나
103명 징계 요구, 기관경고 8건, 76억원 환수 등 조치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례1. 갑질에 못해먹겠다” 다른 지방으로 본사 이전

지방 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이 2018년 독립국가연합(CIS)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선정’에서 참가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탈락시키고, 이미 선정된 ‘외국어 홍보물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했다. 공무원 갑질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시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기업활동 저해)

#사례2. 군 의원 부인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기초지자체인 B군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B군의회 C의원의 배우자가 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에 모두 10건, 1억 4500만원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했다.이 지자체는 행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특혜 제공)
#사례3. 수시로 채용 조건 변경공고…맘 먹은 사람 채용 

기초지자체 D군 소속 공무원 E씨는 일반임기제공무원(8급)을 채용하면서, 해당 부서로부터 특정인의 이력서가 첨부된 채용방침 문서(군수 보고)를 전달받고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내정자의 경력이 채용조건에 미달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임의로 자격요건을 완화해 변경 공고하고, 응시자가 내정자 1명에 불과한데도 재공고 없이 서류·면접시험을 강행해 채용했다가 행안부로부터 기관은 경고처분을 받았고, E씨는 경징계 의뢰됐다.(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행안부는 지난 5월 11일~7월 3일까지 8주간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생활 속 불공정 행위’ 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정한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행위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감찰을 통해 중징계 8명, 경징계 27명, 주의 68명 등 모두 103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고, 8개 기관에는 경고 조치했다. 또 8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75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조치했다.

감찰 결과 F시 소속 공무원 G씨는 친분이 있는 지역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하면서 73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뒤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6200만원)을 타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해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H시 소속 공무원 I씨는 2018년 4월 국제교류담당 일반임기제(8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 J(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씨를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지원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법정 경력기준 3가지 중 J에게 가장 유리한 1개 기준(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조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A의 경력이 2년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임의로 추가해 결국 J씨를 채용했다가 중징계 처분 의뢰를 받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생활속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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