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높평 발표
공무원노조법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1년을 맞아 17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동자 직장내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2019년 7월 16일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터에서의 갑질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민간사업장 및 공직사회의 직장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 ‘직장내괴롭힘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직장인 71.8%는 법 시행 후 직장내괴롭힘의 변화 정도에 대해 ‘변화없음’으로 응답했다”면서 “법 적용대상부터 제재조치까지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정됐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 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특별법으로 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여지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로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으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괴롭힘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침해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입법부는 이에 대해 기존 공무원 인사소청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다며, 수수방관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성과 제대로 된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