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자금융사기 방지대책 감사결과 발표
기관간 정보공유 미흡·대응체계 허술 등 지적
과기정통부 등 4개 기관에 20건 지적사항 전달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특별점검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들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자료 사진
감사원은 16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실태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신문 DB

감사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실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기관들의 공조가 부족하고 대응이 늦은 부분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신종·변종 수법이 출현하였음에도 신속히 파악되지 않거나, 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아 경보 발령이 지연되고 관련 대책도 적기에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방지대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되더라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누락되었고, 대책이 수립되었더라도 이행관리가 미흡했다.

감사원은 또한 방통위가 불법대출 등에 이용된 전화번고 공유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불법대출 광고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되었다고 신고받은 전화번호를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이 있는 경찰청, 금감원 등에 제공하지 않아 신고된 전화번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범죄정보를 112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도 충실히 입력·활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직접 만나거나 절도를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사용전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만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문자메시지에 악성앱을 다운로드 받게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다운로드 받게하는 인터넷주소만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는 이용중지하지 않아 악성앱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게했다.

이와 같은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한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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