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청·영암·보성군청 공무원 줄징계 왜?

휴일 동료들과 친 골프…일반인이라면 비난 받고 말일
‘코로나19 공무원 복무지침’ 안 따라…품위유지에 걸려
강화된 직위해제 규정… 지위고하 불문 절반 이상 삭감

골프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골프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청, 전남 영암군청 직원 등 코로나19 와중에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다.

영암군청 직원 7명에 이어 전남도청 공무원 3명도 직위해제됐다. 나머지도 시간문제다.

이들은 직위해제는 기본이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면 실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국민의 시각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낀 것도 아니고 휴일에 공무원끼리 골프를 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항변도 없지 않다.

일반인들도 지인들과 골프를 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공무원만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또한 등산 등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라는 또 다른 잣대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경중은 있겠지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무 담당자들의 분석이다.

일반국민은 문제없지만, 공무원은 문제된다?

골프 회동 사실은 금정면장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4일 골프를 쳤으며,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 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게 들통난 것이다.

모임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일반인이었다면 비난은 받았겠지만, 회사에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토요일 자기 돈 내고 동료와 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걸면 걸린다 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는 광범위하다. 성추행이나 금품수수 등 중징계 사유에서부터 사소한 경범죄 위반도 품위유지에 해당한다.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복무지침을 지키지 않고 골프를….’ 지난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공무원 ‘특별복무지침’이 ‘생활속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으로 바뀌었다.

용어는 완화됐지만, 그 복무관리지침 중에는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행사 등은 자제하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골프는 이 지침에 위반인 셈이다. 여기에 국민여론이라는 잣대가 가해지면 처벌은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직위해제로 월급 최소한 반 날아갔다

직위해제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은 동일) 상 직위해제는 연봉제 적용을 받는 사무관 이상은 보수규정 48조 1항 6호, 6급 이하 호봉제는 73조 1항 6호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직위해제되면 연봉제인 사무관은 봉급의 40%밖에 받지 못한다. 호봉제 공무원은 50%만 받는다. 지난해 이 규정이 강화되면서 감봉 폭이 커졌다.

골프를 친 팀장급 사무관들은 본봉의 4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소급해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징계를 받게 되면 깎인 봉급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직위해제된 경우 무징계로 끝난 경우도 없진 않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직이나 견책, 감봉, 불문경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왜 공무원에게만 가혹하냐는 하소연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공무원은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게 고참 공무원들의 조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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