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성명, “은폐·수사 전달 과정도 조사해야”
“대응 매뉴얼도 권력이 개입할 수 없게 개정하라”고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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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에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직 비서였던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요구가 정당,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계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서울시가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서울시가 이제라도 피해자 구제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관합동조사단을 빠르게 구성해 사건의 실체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모두 조사하고 고소와 수사 상황이 박 전 시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과정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약속한 피해자의 2차 가해 차단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이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특히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만큼 그들의 위력은 강하게 작동된다”면서 “서울시장의 위력은 서울시와 서울시장 비서실이 서울시장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 권력과 위력이 침범할 수 없도록 대응 매뉴얼 처리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공무원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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