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개 심판부는 독립성 높이기 어려워
36개 심판부로 확대하고 3인 합의체 시행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3일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11명의 국장급 심판장과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11개 심판부로 나눠져 한명의 심판장이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했다.

이러한 과도한 통솔 구조로는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를 충실히 하고, 심판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