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9월 20일까지 우수사례 공모
올해는 실패 사례도 별도로 뽑아 시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스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스터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 올해로 4회째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그 성과를 공직사회 안팎에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경진대회는 오는 11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본선을 열고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한다. 경진대회에서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 외에도 모범적인 실패사례를 별도로 뽑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도전상’도 신설했다.

아름다운 도전상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는 별도로 선발해 격려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해 본선뿐만 아니라 사례 출품 및 예선 심사 단계에서도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출품할 때 국민이 추천한 사례를 1건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2차 예선심사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심사단을 꾸려서 발표심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온라인 국민투표’도 실시해 본선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종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비롯해 카드뉴스와 웹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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