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위반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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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에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속한 ‘대부업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의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울산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 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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