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7일 시행
필기 합격자 중 면접 점수 순에서 합산으로 변경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군무원 임용권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당직근무 조항을 개선한다.

국방부는 이런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50%씩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 가운데 면접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가려왔으나 이번에 합산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국방부 훈령에 따라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 이상 군무원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 군무원은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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