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340개 공공기관 채용시험위원 선임에 활용토록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키로

그래픽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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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 등의 선정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재DB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돕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제공받던 국가인재DB 인물정보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등 활용기관이 확대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통해 채용시험 심사위원 추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인사상 목적뿐 아니라 업무상 정책자문 등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물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목적도 넓혔다.

민간인재를 공공부문에 영입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국가인재DB의 개방성 및 활용성을 강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DB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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