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근무 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지급
초과근무 8시간이면 평일 대체휴무도 갈 수 있어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해 휴식 및 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됐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 공무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또한, 본인과 친족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었다.

이와 함께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한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한 자녀 2일, 두 자녀 이상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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