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거래 안 했으면 과거 거래 가격이 실거래가
틀린 얘기 아니지만, 현재 시세로 아는 국민과 괴리
경실련 “실제 시세로 변경할 계획 없느냐”는 질의에
인사처, “거래시점 가격이 실거래가… 안 바꿔” 답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본부. 공생공사닷컴DB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본부. 공생공사닷컴DB

‘실거래가라는 데 왜 이리 가격이 낮을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것일까.’ 다름 아닌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실거래가와 관련된 의문이다.

용어는 같은 데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실거래가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한 가격이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발표하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5년 전 산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부동산은 그 사이 두 배로 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실거래가는 국민이 생각하는 실거래가는 아닐 것이다. 일반인은 실거래가 하면 최근의 거래가격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축소신고 논란이 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3일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이런 기준 변경 등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질의는 최근 한 언론이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실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기준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상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인사처는 ‘실거래가격은 해당 부동산을 실제 거래한 가격이므로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에만 산정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실거래가격’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른 실거래가격은 현재 시점의 실거래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실거래가격’은 있을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의 실거래가격은 취득시점의 매입·매도가격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인사처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은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최근의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도 한참 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가 현재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인사처는 ‘공직자의 신고재산이 실제 가치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결론은 앞으로도 인사처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은 실거래가의 괴리 등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감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재임기간 동안 재산의 불법 증식은 없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오래전에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몇 배를 뛰든 재임기간의 일은 아니니 문제 삼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오래전에 구입했을 수도 있는 만큼 현재의 시세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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