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7월 첫째 주(6월 28일~7월 4일)에는 부단체장의 애환을 다룬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튀어도 안되고 놀아도 안되며 오래 머물러도 안되는 부단체장의 세계를 다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이슈였다. 직급제한 규정이 삭제됐지만,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의 우정사업본부 출범 20주년 성명도 이슈였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며 “우정사업본부의 혁신과 변신, 제 직원과의 갈등 해소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왜 국가공무원은 높고 지방공무원이 낮은지를 다룬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단체교섭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교섭은 하지만,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시각이다. 공노총 제공
지난달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단체교섭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교섭은 하지만,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시각이다. 공노총 제공

모든 것을 단체장에 맞춰야 하는 부단체장 (링크)

한 현직 부단체장은 “부단체장은 모든 것을 단체장에 맞춰야 한다. 단체장의 생각도 잘 읽고, 총대를 메고 일을 할 때는 하고, 공은 단체장에게 돌리고,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이미 다음 행보를 생각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부단체장이다”고 부단체장을 정의 했다.

또한 튀어도 안되고 놀아도 안되며 오래 머물러서도 안된다.

단체장들은 부단체장을 바꾸고 싶어하기도하고 원하는 사람을 받고 싶기도 한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부단체장도 있는 반면 꿋꿋하게 버텨 본부로 돌아간 부단체장도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앞두고 공무원 노조들은 ‘불만’ (링크)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공노는 그렇게 개정을 하느니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이다.

공노총 역시 공무원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는 외면한 껍데기 개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공무원노조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노조 가입의 직급제한은 폐지됐지만,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한 것을 두고 ‘속빈강정’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이 제한돼있어 단체교섭을 하고는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있는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러나, 퇴직자 가입 허용 등의 진일보한 부분도 있어 마냥 맹탕인 것은 아니다.


위기에 봉착한 우정사업본부, 노조는 대변신 요구 (링크)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 출범 20주년을 맞아 우본의 대변신을 요구했다.

우본노조 역시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며 “우정사업본부의 혁신과 변신, 제 직원과의 갈등 해소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구축해 전자고지 대상 우편물의 반이상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사원들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과 비공무원, 행정·기술직과 우정직 등 직렬 간의 갈등이 있어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금은 비상한 시기로, 디지털 고지서와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다가와 있으며, 우편을 중심으로 한 우정사업 전반의 혁신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우정사업본부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우정사업본부의 7000여 행정·기술직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남성 비율 국가공무원은 높고 지방공무원은 낮을까 (링크)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34%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방공무원 가운데 남성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최근 9년간을 살펴봐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국가공무원이 더 높았다.

왜 그런 것일까.

이에 관해 육아휴직중인 한 공무원은 “분위기가 아니다”고 평했다.

“예전에는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는게 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정도 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여전히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쪽에서는 문화의 차이를 들기도 했고, 시·군·구의 인원이 적은데다 지자체장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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