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한 청주시 공무원
파면 면했지만, 두 차례 전력 있어 삼진아웃
충북도에에서는 법 발효 후 첫 중징계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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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던 충북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차를 파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해 파면은 면했지만, 해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도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원칙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 A씨(6급)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주차장에서 서원구 장암동 한 도로까지 4㎞ 가량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10년 전인 2009년 5월과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견책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청주시가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 건을 주로 다루지만, 지자체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의결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A씨가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파면대신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의 경우는 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지만, 해임은 연금 감액이 없고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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