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재활기관 확대…치료비 걱정 없이 이용 가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관보 고시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범인 체포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공상을 당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인사처는 지난 2018년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전문병원과 협약을 맺고 공상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명지춘혜병원(서울), 예수병원(전주)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속 확대 예정이다.

산불진화, 화재진압 등으로 화상을 입은 공무원도 기존에는 본인 부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사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 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지원은 받는 대상은 검사의 경우 불안민감척도, 신경증불안평가, 신경증우울평가, 이화방어기제검사, 한국판성격평가척도이며, 정신요법료는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등이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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