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멱살삽거나 주먹 휘두르면 ‘무관용 원칙’ 적용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해 상습범은 엄중 처벌

경남지방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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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관공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 공공서비스 업무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시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15일에는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 엄중처벌한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범·누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원실과 주민선터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채 거친 말과 행동을 하거나 시끄럽게 공무를 방해하면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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